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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골 호신당

작성자 : 수원문화원 날짜 : 20/12/08 13:51 조회 : 948

못골 호신당(虎神堂)

못골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池洞)의 자연부락명이다. 못골이란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전한다.

그 하나는 화성을 축성하면서 성의 사방에 연못을 하나씩 파도록 하였고 그 때에 이곳에도 연못이 만들어져 못골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는 화성축성 이전부터 연못이 있었기에 못골로 불리웠다는 것이다.

한편 [수원군읍지]에는 축만제(祝滿堤)·만석거(萬石渠)·남제(南堤)·남지(南池)·북지(北地)·용연(龍淵)·곤신제(坤申堤)·만년제(晩年堤) 등 화성인근의 연못·저수지 등이 소개되고 있으나 못골 쪽의 저수지나 연못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볼 때 화성축성에 따라 연못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연못이 있었고 그로 인해 못골로 불리웠다는 쪽이 설득력을 갖는다. 계획에 의해 축조된 것이라면 소개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적은 까닭에서이다.

아무튼 호신당은 산업도로가 뚫리면서 사라졌다. 호신당에 대한 기록은 1967년도에 (당시)문교부 소속 문화재 관리국에서 시행한 [전국 마을제당 조사설문]을 수록한 국립민속발물관 발행 [한국의 마을제당-제1권 서울·경기도편](1995년)에서 찾아진다. 그런데 당시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연무초등학교 교사 김춘환은 당집의 명칭을 산신당(山神堂)- 한국의 마을제당 P217-으로, 지동초등학교 교사 김덕성은 당집의 명칭을 호신당(虎神堂)- P219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조사자가 당집의 명칭을 다르게 부르고 있지만 이 양자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김춘환이 조사한 기록을 보면 "동네에 호랑이가 내려와(민해는 없었음) 주민이 공포에 떨던 중 문복(問卜)한 결과 제당을 짓고 산신을 위하면 괜찮다는 말에 동네서 갹출, 제당을 짓고 산신을 모심. 그후부터는 없었다는 것이고 3년만큼 제를 지내는데 제을 안 지내고 지나가게 되면 산신(호랑이)이 내려와 그 자리에서 밤에(눈에) 불을 켜고 있다 함"이라고 되어 있다.

김덕성의 기록을 보면 "60년 전(당시)에는 앞 뒤 산에 산림이 우거져 밤이면 호랑이가 많이 내려와 마을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고 함. 그래서 마을 노인들의 호랑이가 내려오지 않게 당집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함. 그 습관이 오늘까지 전하여 왔는데 지금은 3년에 한 번씩 음력 10월 초순 중 좋은 날을 택해 제사를 지낸다고 "이라고 하고 있다. 당의 위치에 대하여 김춘환은 '마을 동북간 못골산 중턱 서남향'으로 김덕성은 '마을 북쪽'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것만으로는 호신당과 산신당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른 이름이라는 개연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제일(祭日)은 모두 3년에 한 번이며 산신당제가 음력 10월 1~23일(형편에 따라 택일)오후 6시, 호신당제가 음력 10월 초순 중 좋은 날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관 선출 방법은 연령 제한 없이 복덕을 가려 해당되는 연령, 성명에 마을에서 지명하거나 부정없는 40세 이상의 남자를 마을 사람들이 선출한다고 한다.

두 행사 모두 제사전 마을 주민들이 엄격한 근신을 하는 것이 눈에 띈다. '목욕·금주·금욕은 물론 부정한 것 안보고 접근치 않음. 임신·해산한 여자는 불참'(산신당제), '마을사람 전체가 근신·외박금지'(호신당제)라고 한다. 이를 통하여 볼 때 두 사람의 기록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제의 시기, 제관의 선출, 금기 등이 일치한다. 또한 제가 끝난 뒤엔 마을사람들이 술과 음식을 모두 나눠먹는 다른 것도 같다. 상차림도 돼지를 잡고 떡·감주·삼색과실을 제수로 한다는 점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 두 당제가 확연히 틀리다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신격(神格)과 신목(神木), 당집 외형 및 당집 내부이다. 신격은 산신당이 삼신(三神), 호신당이 호신(虎神)이며, 신목은 삼신당이 높이 20m 내외, 1.5m 굵기의 괴목(槐木:홰나무)이 있는 반면 호신당은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못골 고로(古老)들은 당집이 분명 하나밖에 없었다고 못박고 있다. 당집 모습도 처음엔 3년마다 짚으로 이엉을 엮어 벽과 지붕을 했으나 후에 시멘트블록과 기와로 개축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두 조사보고자의 설문작성 시기가 다른 것에서 기록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